미주한인 2세 여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이어져
미주한인 2세 여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이어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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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뒤늦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교환학생으로 한국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미주한인 여성 자넷 진주 최씨가 지난 8월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만 했던 엘리아나 민지 리씨가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미주한인 여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자넷 진주 최씨는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넷 진주 최씨는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갈 예정이었지만, 모든 계획이 물거품됐다. 그는 비자 문제를 알아보던 중 자신이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됐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한국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최씨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

이번 헌법소원 역시 엘리아나 민씨의 헌법소원을 담당한 전종준 워싱턴로펌 대표가 맡았다. 전종준 변호사는 2014년 자신의 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7차례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6번째 헌법소원인 엘리아나 민지 리씨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각하됐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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