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국회의원 발의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이 팩스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월27일 이형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소하는 자가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안에는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하면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기 어려운 자에 한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거인은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팩스 투표’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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