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11월8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확인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11월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완료 확인서를 미국 향발 항공기 탑승 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하고, “동 조치로 기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외에 추가로 백신접종완료 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인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미국을 입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백신접종 완료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시노팜 등이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유럽, 중국, 이란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국가별 입국을 제한한 정책을 바꿔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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