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공자 후손 귀화 시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해외유공자 후손 귀화 시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11.1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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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국회의원
김홍걸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11월9일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화하는 경우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대부분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되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다.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해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 사용해야 한다.

김홍걸 의원은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외국에 나간 것은, 생계 등의 이유로 자발적 이민을 택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국적이나 성・본 등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해, 당사자가 갑자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홍걸,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태년, 민형배, 서동용, 송옥주, 유정주, 윤준병, 이용선, 정필모,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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