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 10일간 격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 10일간 격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1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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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감염자 국내 입국 확인… 정부, 변이유입 차단 위해 방역 강화
국적,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여행자 격리 예정

(서울=월드코리안신문)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2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10일간 격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방역 강화방안을 12월1일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첫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24일 입국한 내국인 부부로부터 발견됐다. 이 내국인의 감염이 다시 지인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12월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연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또 향후 2주간(12월3일 0시~12월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할 계획이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된다.

12월4일 0시부터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주3회)의 국내입항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12월 17일 24시)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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