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재외국민 투표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해외기고] 재외국민 투표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
  • 승인 2021.12.18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

필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난 약 10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한인회장과 민주평통 협의회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대표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투표 참여에 관련해서 비교적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랜 진통 끝에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필자는 매우 뜻 깊은 재외선거에 한인회장으로서 모스크바 한국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협조하고 있었다.

모스크바한인회는 선거 참여 캠페인도 다양하게 진행했고 한인회 사무실에 선거등록 신청서를 비치해 직접 등록 접수를 하기도 했다. 필자가 운영하는 저널엔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무료광고를 싣기도 했다. 2012년 실시된 선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그 후 진행된 선거들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은 파견되지 않았고 대사관 담당영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의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정부나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근대 이후 발전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전제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참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표에 대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4대 원칙을 두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근대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될 때 국가의 구성원인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그리고 어떤 정치적 위험부담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확립됐다. 

우리는 이러한 4대 투표 원칙이 성립됐던 근대 정치적 민주주제도 확립시기의 사회적 시대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가 확립될 당시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법 외에 이렇다 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편제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립됐던 시기도 아니었고 인터넷이 존재하는 시대도 아니었다. 따라서 투표권자가 불편하더라도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엔 투표권자가 누구의 간섭 받음이 없이, 투표 4대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사회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일반인의 참여 속에 큰 잡음 없이 원활히 진행됐다.

그렇다면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게 투표 4대 원칙도 반드시 투표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에 기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고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투표방법도 발전된 시대상을 반영해 우편투표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재외선거에서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의미 말고도 현재 펼쳐지고 있는 시대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현재의 코로나 위기가 언제 진정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내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재외투표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중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다행히 언젠가 코로나위기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마다 재외선거를 중지해야 한다면 이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심각한 참정권 침해가 될 것이다.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는 시대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은 재외선거에서부터 우편투표와 인터넷을 통한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있음과 더불어 이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질 전면적인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의 시험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