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1월 첫째주 개시...
이민단속법 핵심조항에 대한 연방법원의 발효 금지명령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美 애리조나주가 문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3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전 볼튼 피닉스 연방지법 판사가 지적한 이민법의 문제 조항에 대해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어 주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확신하지만 볼튼 판사는 이민법 가운데 교정 가능한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수정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현재 주 의회 지도부와 협의를 갖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28일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튼 판사는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불법이민자들을 검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단속권한 조항 등의 발효를 유보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애리조나주는 29일 연방지법의 예비 금지명령 판결이 부당하다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피닉스 연방지법의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또 다른 법정싸움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벌어지게 됐다.
브루어 주지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신속 심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리조나주의 변론취지 제출 기한은 8월 26일로 정해졌고, 항소심은 11월 첫째주에 개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