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별 투표시간 조정도 가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회가 1월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현재 공관 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현행법상 ‘재외선거인 수 4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4만명까지 추가로 1개소씩’에서 ‘재외선거인 수 3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명까지 추가로 1개소씩’으로 완화하고,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 개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투표소 확대 안건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고,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참여 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에 방문하도록 돼 있어 방문 편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재외선거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전 세계 24개소에 불과한 추가투표소가 전 세계 39개소로 15개소 증가해 재외국민의 투표소 방문 편의가 다소 증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