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27일부터는 ‘중요사업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도 격리면제를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중요사업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기업인에게는 격리면제를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이나, 현장 필수인력 파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될 예정인 것이다.
정부는 또 부정기편 항공편 운항을 교민 수송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했으며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방역버스 하루 운행 횟수를 기존의 77회에서 88회로 늘리고, KTX 전용칸도 증차했다. 단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밖에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공간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안심숙소’도 마련 중이다.
한편 격리면제자는 그동안 세 차례 PCR 검사해야 했지만, 앞으론 자부담으로 구입한 자가검사 키트로 2회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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