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변경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1.29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 입국금지는 해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오는 2월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28일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10일간 격리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해 온 중대본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확산율이 2배 이상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지난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중대본은 또한 “남아공,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추가조치들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며, 1월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1월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