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해외동포, 다단계판매 못한다
방문취업 해외동포, 다단계판매 못한다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0.08.0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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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따라 합법성 갈려…방문취업자 2회 이상 적발시 강제퇴거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나 외국인들은 방문·다단계판매의 사업자나 판매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본인의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직권조사를 통해 체류 자격에 어긋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해 위반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 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이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사업자가 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처음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통고한 후 체류를 허가하지만 2회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원칙적인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향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및 직판협회 등 업계,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무부에서는 산하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지침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지원재단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방문취업제란】
중국과 옛 소련 등지의 무연고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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