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인 귀화 요건 갖춰도 불허할 수 있다"
대법원 "외국인 귀화 요건 갖춰도 불허할 수 있다"
  • 월드코리안
  • 승인 2010.08.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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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여부 재량권은 법무부장관이 갖는다"

외국인의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이 법률상 귀화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 규정이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해야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법령상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씨가 법률상 요건을 갖췄음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해 귀화를 불허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귀화 허가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간이귀화의 요건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해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60일짜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서 체류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지자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 체류자격(G-1)으로 3년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

김씨는 3년 이상 거주 기간을 들어 2008년 간이귀화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머물 필요가 있을 때만 부여하는 잠정적 체류자격으로 머물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판단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3년 이상 거주했으면 귀화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재량권을 행사해 귀화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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