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아리랑아파트 운영권 갈등’ 법정서 가려지나?
‘LA 아리랑아파트 운영권 갈등’ 법정서 가려지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4.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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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US저널 보도… “영 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도 영향” 우려의 목소리도
LA 할리우드 지역에 있는 아리랑아파트[사진제공=시사US저널 ]
LA 할리우드 지역에 있는 아리랑아파트[사진제공=시사US저널 ]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LA 아리랑아파트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재미한국노인회(회장 박건우)와 영김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남편 찰스 김(김성주) 사이의 갈등이다.

이 갈등을 오랜 기간 심층 취재해 온 LA 한인언론 <시사US저널>은 최근 ‘아리랑아파트 논란 법정까지 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갈등이 다가오는 6월 미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US저널>에 따르면 아리랑아파트는 연방주택도시개발청(HUD)으로부터 692만 달러, LA시(CRA 기금)로부터 225만 달러를 지원받아 1995년 완공됐다. 한인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건축된 8층 높이의 이 아파트에는 75유닛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회 측은 그동안 이 아파트가 노인회 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아리랑아파트 정관에 “아리랑아파트(관리 이사회)는 노인회의 1973년 7월 29일 자 정관 19조와 20조에 의해 탄생한 관리회사다. 아리랑아파트 이사회는 재미한국노인회 회원이자 노인회에서 선출된 6명과 HUD 파견 이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찰스 김은 “아리랑아파트는 비영리단체인 ‘아리랑 하우징’ 소유로 내가 10년 넘게 이사장을 맡았다”며, “재미한국노인회는 친목 단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회가 발표한 성명을 정리해 보면 “1993년 당시 사무국장을 맡았던 찰스 김이 10년 넘게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흑자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노인회의 또 다른 주장이다.

노인회는 찰스 김의 불법행위도 지적했다. 정관을 위배해 노인회 회원 자격없이 행세하고 관련 서류를(허위공문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인도 아니고 노인회 고용인 신분에 1990년대부터 불법으로 ‘secretary’로 행세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인해 보내는 등 영어를 모른 노인네들을 속였다고도 했다.

노인회는 아리랑아파트의 재정문제를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노인회는 “그동안 아리랑아파트 회계자료를 전문 회계사(CPA) 그룹에 의뢰했다”며, “그 결과 총체적 부실 경영, 자산가치 하락, 부채 증대 등이 확인됐고 일부 자금의 행방이 불투명해 해명도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인회는 나아가 “비전문가인 노인들이 아파트를 운영할 때도 43만달러의 수익이 생겼다. 그런데 아리랑아파트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수년 후면 빈 깡통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이사진 측은 재정문제는 전혀 없다며 노인회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결국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법정에서 진퇴가 가려질 전망이다.

찰스 김은 이사장 자리도 자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문제에 대한 대응도 찰스 김의 변호사인 동생 스티브 김이 대신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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