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 운영, 정말 문제없나?
[이종환칼럼]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 운영, 정말 문제없나?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 승인 2022.05.06 1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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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파견교원’ 혜택?… 파견교원 처우개선도 시급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현지 거주인을 파견 교원으로 고용하여 주거비를 지급하고, 3대 보험을 들어주고, 의료보험도 들어주는 것 또한 ‘(세종학당)재단의 필요’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것은 본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가 실린 이튿날이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세종학당재단의 ‘파행운영’… 이사장 제자는 특혜?’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2월 27일자로 게재했다. 파견교원에 대한 관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의혹을 고발한 기사였다.

하지만 기사를 내보낸 후 기사에 언급된 문제의 세종학당재단 전 이사장(강현화)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청구를 했다. ‘정정’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고, 반론은 형평을 위해 본인의 주장을 담아 달라는 내용이다.

현직 판사를 중재부장으로 해서 5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중재부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중재에 나선다.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해서 법정재판으로 이어진다.

본지의 기사를 다룬 중재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파견근무 기한’이었다. 본지는 세종학당재단의 파행운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에 파견 교원의 체제연한을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질의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 활동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최장 2년인데 이사장 제자는 3년 지나도 계속 근무”한 것을 ‘특혜인 셈’이라고 쓴 게 문제였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종학당재단에는 무기계약직 파견요원이 있으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보도를 냈다.

이 정정보도 안내가 나가자 댓글이 붙은 것이다. 댓글을 단 사람은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 해당 교원이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해명을 했군요. 코로나 기간 내내 재단은 온라인 수업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교원 역시 코로나 기간 내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원도 많았습니다. 현지 파견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비자 발급을 이유로 대다니 재단도 어지간히 할 말이 없는 모양입니다. 재단이 비자 핑계를 대니 하는 말인데 해당 교원이 해당 학당이 문을 열기 전 몇 개월간 사용한 비자와 해당 학당이 문을 연 후 최초 1년간 사용한 비자에 편법이 없었는지도 누군가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정감사 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는 내용도 달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폭풍’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들이 비대면 수업을 했죠. 그런데 비자 발급을 이유로 댔군요. 비대면 실제 상황을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식 이유 대는 모습을 보면 여기는 다 남탓 직원탓으로 끝까지 오리발 내밀겠네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런 기사들과 댓글로 해서 세종학당재단의 ‘파행운영’ 실체가 일부라도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겠다. 문제의 ‘파행운영’ 기사에는 “이번 기사 사건은 오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건인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제 경험상 (세종학당)재단은 결단코 공정하거나 이성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는 이토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교원에게는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재단입니다”는 댓글도 달렸다.

그리고 “현지 영주권자 신분인 사람, 즉 국내에서 파견을 갈 수 없는 사람을 왜 재단이 현지 교원이 아니라 파견 교원 신분으로 고용을 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 “체재비 상향, 현실에 맞는 주거비 지원, 현지 여건에 맞는 교재 지원 등” 파견교원의 처우개선도 세종학당재단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세종학당재단의 운영에 대해 감독기관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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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022-05-12 15:49:29
글쎄. 3년 이상 있는 사람도 많던데... 무기직 된 시점을 정확히 따져 보고 기사화해야 할 듯.

세종대왕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2022-05-06 16:18:20
누구 는 이사장 제자라 미국 영주권 갖고 파견교원 5년이상붙 박이. 누구는 걱오지 파견 받아 교원 포기
이게 문체부 치적으로 내세우는 공정 인가요
말 장난에 진짜 화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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