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수국적 허용 폭 넓혀야 한다
[칼럼] 복수국적 허용 폭 넓혀야 한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08.11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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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해 해외두뇌 공직에서 일하도록 해야

이종환 본지대표
“미국 시민권자가 당직(黨職)을 맡을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는가? 규정을 찾아 팩스로 좀 보내달라”

얼마전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이 본지에 연락해왔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후였다. 그가 임명되자 말이 많았다. 그가 임명되기 전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은 3선(選)의 조진형 의원이 맡았다. 3선이라는 무게만큼, 재외국민위원장 직이 중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남문기=3선급’ 이라는 중량 때문이 아니었다. 남씨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정당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국의 정당법 제22조는 정당 당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한 조문이 있다. 남문기씨는 미 시민권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한나라당 당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당직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홍준표 당 대표가 남문기씨를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만 해도, 아마 당내에서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듯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을 통해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남씨에 대해 ‘내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남씨의 국적문제가 제기돼 쉬쉬하며 ‘임명’이 ‘내정’의 상태로 바뀌었다.

남문기씨는 ‘임명’된 후 그 ‘임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한국 국적 회복에 들어갔다. 한때 그가 미 시민권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그는 최근 서울로 들어와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남문기 씨에 앞서 한나라당에서 당직을 갖자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LA에 있는 이용태 박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한때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 직책을 맡기 위해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그는 이 직책을 맡고는 지난 총선때 국회에 진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염원은 무산됐다. 이 때문에 그가 시민권 포기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당을 위해 일한만큼 언젠가는 금뱃지를 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본지가 남문기씨와 이용태씨의 두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당직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재외동포들이 앞으로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허용되면서 당직이나 비례대표, 나아가 한국의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좋은 인재를 뽑자고 한국 정부나 정당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거주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의 동포정책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계에 널리 퍼져서 현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잠시 당직이나 공직을 맡기자고 불러들이면서 현지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하면 너무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당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복수국적자는 어떨까? 당원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미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당원이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본지는 우리 정부에 대해 너그러운 국적 정책을 요구하고 싶다. 재외동포에게 당직이나 공직을 준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시기 동안만이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재의 경우,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기간만이라도 특별히 복수국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CCTV가 만든 ‘대국굴기’라는 다규멘터리는 ‘개방된 나라가 강국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도 강국의 대열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춘추전국시대를 접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는 나라밖의 인재를 등용해 통일의 초석을 만들었다. 국적만 따졌다면 진나라 통일의 싹을 심은 상앙도 이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에 대해 개방의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인재를 불러다가 모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면 근무기간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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