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gotogate 항공권 환불액 턱없이 적어… 내역 설명도 없어
[수첩] gotogate 항공권 환불액 턱없이 적어… 내역 설명도 없어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2.09.02 11:5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0만원 지불하고 겨우 30여만원 환불… 네이버가 광고수익 올릴 때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

최근 gotogate라는 인터넷 항공권 판매회사로부터 환불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40통에 이르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겨우 얻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환불액이 턱없이 적었다. 120여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겨우 30여만원만 환불을 한다고 나와 있었다.

환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일체 없었다. 연락을 원하면 하라고 스웨덴에 있는 회사 우편주소만 적어놓았다.

환불할 때 공제를 하면, 그 내역을 적어주는 것은 상식이다.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환불일 수밖에 없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gotogate를 검색하면 맨 위에 gotogate 광고가 떠 있다. 연락처는 스웨덴의 우편주소만으로 나와있다. 우리말로 된 사이트에는 ‘35개국어로 번역된 사이트’, ‘24시간 운영하는 지원센터’ 등 회사 소개와 함께 “Gotogate에서 항상 약게 비행하고 많이 즐거워 하세요”라는 말도 굵은 고딕체로 들어있다. ‘약게 비행하고’라는 말은 아마 인공지능 번역기를 썼을 것이다.

사실 기자는 라오스로 가는 항공권을 Gotogate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가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한상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하려고 방콕을 경유하는 타이항공편 티켓을 샀다.

인천공항에서 방콕을 거쳐 라오스로 가는 타이항공 이코노미 왕복편 가격은 당시 120여만원이었다. 인터넷의 Gotogate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파크나 트립닷컴 같은 것처럼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중의 하나로, 본사가 스웨덴으로 돼 있다.

문제는 방콕 경유 인천-라오스를 잇는 타이항공 일부 구간이 항공사 사정으로 취소되면서 일어났다. 타이항공은 방콕에서 라오스로 가는 구간의 당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 때문에 방콕을 경유한 타이항공으로는 라오스의 행사에 맞춰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방콕에서 라오스로 가는 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구간 편만 환불요청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살아있었던 것이다.

Gotogate를 통해 구매한 표가 인천에서 방콕 가는 편, 방콕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가는 편, 비엔티안에서 방콕으로 나오는 편, 방콕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편 등으로 예약번호가 갈라져 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여정이 취소가 되지 않는 채 살아있었던 것이다.

Gotogate가 방콕에서 라오스로 가는 편이 항공사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보내와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방콕-라오스 구간만 환불요청이 된 것이었다.

해외로의 항공권은 왕복이 하나의 예약번호로 묶여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인천-라오스를 왕복하는 Gotogate의 예약도 하나의 주문번호가 있고, 그 번호 아래 또 세부적으로 예약번호들이 나눠져 있었다.

문제는 항공편 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때 전 구간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무심코 회신한 게 불찰이었다. 길게 영어로 나온 이메일에 환불해달라고 답한 것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환불 요청이 된 것은 항공편이 취소된 방콕-라오스 한구간 뿐이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Gotogate에 연락을 서둘렀으나 쉽지 않았다. Gotogate의 한국전화 번호는 아예 불통이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다. 전체 여정을 취소하며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인천-방콕 여정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이메일로 보내온 Gotogate의 답은 모호했다. 요청대로 여정을 취소했다는 답은 없고, 환불을 요청하면 항공사 방침에 따라서 처리해준다는 기계적인 답만 덧붙여왔다.

그렇게 해서 오간 메일이 50통이 넘는다. 그런 노력을 거쳐 환불하겠다는 답을 받아내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항공권 취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항공권 지불액 120여만원의 30% 가까운 금액만 환불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회사의 항공권 환불에 대한 불만이 대거 올라 있다. ‘gotogate라고 쓰고 고투헬이라고 읽는, 항공편 변경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받기까지의 대여정’이란 글도 있다.

또 ‘악명높은 gotogate, 한달 안에 환불받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단 채 항의방법을 소개한 내용도 있다. 작성자는 카드사를 통한 분쟁신청 방법도 올려놓았다. 결제한 한국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분쟁을 요청하면 된다는 내용을 적어놓았다.

과연 이런 악명높은 항공권 판매회사 광고를 네이버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네이버가 광고료 수익 얼마를 올릴 때 그 광고를 믿고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돈을 떼이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이니 말이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정율 2023-08-25 13:01:47
환불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 악덕회사입니다.
주한스웨덴대사관에 민원 제기했더니 알려준 주소입니다.
스웨덴소비자청 : This is how you file a complaint | Konsumentverket
스웨덴 현지 경찰서 : Startpage English - polisen.se | The Swedish Police Authority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