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할당금 안낸 지방본부에 ‘일부 직할조치’
재일민단, 할당금 안낸 지방본부에 ‘일부 직할조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1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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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마야, 구마모토 지방본부… 중앙위원 대의원 자격도 박탈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 중앙본부에 할당금을 미납한 오카야마지방본부와 구마모토지방본부가 중앙위원 및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일부 직할조치’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일민단(중앙단장 여건이)은 11월 1일 오카아마현 지방본부와 구마모토현 지방본부에 대해 일부 직할조치를 한다는 결정 통보를 지방본부들과 영사관 앞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재일민단 중앙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5기 제12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중앙할당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동안 여러 번 납부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오카모토현지방본부와 구마모토현지방본부를 징계하는 ‘일부 직할조치’를 결정했다.

‘일부 직할조치’의 내용은 두 지방본부가 선출한 중앙위원회 위원 및 대의원에 대한 해임과 지방대회, 지방집행위원회, 감찰위원회 소집이다. 지방대회 소집 등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게 소개되지 않았다.

재일민단은 지방본부에 혼란사태가 일어나서 수습불가능할 경우에 ‘직할조치’를 취한다. 중앙부단장이 직할단장이 되고, 사무국장도 중앙본부 실무자 중에서 파견해 사태 수습에 임한다. 이는 지방에서 분규 등으로 자체 수습이 불가능할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중앙에서 배당한 할당금을 내지 않는다고 직할조치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일본 내 한 민단 관계자는 “직할이면 모든 기능을 중지시키고 중앙본부가 직할단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 직할을 한다는 조치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다”면서, “나아가 할당금을 못 냈다고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민단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당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곳도 있고, 매달 내는 곳도 있는 등 지방에 따라 다르다”면서, “재정이 없어 할당금을 못 내는 곳도 있는데, 이번에 두 지방본부를 지적해 징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할당금 논란이 일자 한 중앙위원은 민단중앙과 중앙위원들에게 보내 항의의 글을 보내기도 했다. 10월 26일 자로 나온 이 글은 ‘할당금 독촉 통지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민단 중앙본부는 1년 반에 걸친 혼란과 대립으로 기능부전에 빠져 조직 전체가 피폐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9월 30일 중앙본부 집행위원회는 중앙할당금을 유보, 미납 지방본부에 대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할당금 추심을 통보했다. 중앙본부가 자초한 혼란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지방본부에 추심통보를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도 개탄했다

그는 “민단 지방본부, 지부는 중앙본부 3기관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본부, 지부를 위해 중앙본부는 존재하고 중앙 3기관장은 민단의 주권자인 우리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면서, “현 중앙본부를 불신하고 있는 지방본부는 과반이 넘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앙본부 배정금은 단비와 마찬가지로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단비체납 단원들에게 빚추심처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통보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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