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상회는 상해지역 한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제18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장녕구 세무국 한국기업 담당 세무 공무원’을 강사로 대표처 세금문제 및 유의 사항에 관한 주제로 9월 29일 오후 3시부터 한인회 열린공간에서 진행된다.
한인회 중소기업 담당은 그동안 세금을 면제 받았던 대표처가 2010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과세 기준인 이윤율보다 5%높게 산정되면서 최근 2년동안 대표처 신설 대비 말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세무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금문제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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