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관이 바로 서야 한인회도 바로 선다
[시론] 정관이 바로 서야 한인회도 바로 선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10.0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한인회 정관을 공개하는 이유-

이종환 본지 대표
단군세기에 따르면 고조선의 법은 여덟 조항으로 돼 있다. “어버이를 섬길 지어다” “형제간에 서로 아낄지어다” 등의 조항을 거쳐서 “천생의 아름다운 성품을 잘 간직할지어다”로 끝난다. 홍범 8조다.

기자가 중국의 주 무왕에게 전했다는 조항도 8조항이다. 여덟 가지를 금지한 8조 금법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조선은 8조 금법으로 문을 닫지 않아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우리 옛 조상은 이처럼 8가지 조항으로도 잘 지냈던 모양이다.

법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라면, 한인커뮤니티를 받치는 것은 정관이다.

“본회는 한•호국민간에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유지하고 배달민족의 후예로서 긍지를 심기 위한 후세교육 및 회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 계획 추진과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빅토리아한인회 정관 2조다. 이 한인회는 부칙까지 합쳐서 모두 30조항으로 된 정관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회들이 이 정도의 조항을 갖고 있다.  조항에는 회원 자격과 조직, 임원 임기, 선출방법 등이 들어있다. 재정도 꼭 들어있다. 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한인회에서 30여조 정도로 정관으로 마치지만, 좀더 복잡하고 큰 한인회로 들어가면 조항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뉴욕한인회는 정관의 조항만 모두 73조에 이른다. 50만명의 현지 한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정관이다.

여기에는 집행부 인수인계와 그에 필요한 서류까지 조목 조목 소개하고 있다.  뉴욕한인회에는 정관 외에도 다양한 규정이 있다. 회관관리운영위원회 규정은 맨하탄에 있는 한인회관을 쉽게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시애틀처럼 회관을 팔아버리고는 내 몰라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재단운영위원회는 뉴욕한인회가 한인들의 이민생활을 돕는 각종 복지활동과 노인돕기, 재해구호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틀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선거관리규정도 복잡하지만 빈틈없이 돼 있다. 후보자 자격, 입후보자 재정보증,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다. 모두 64조.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엄청 많다. 또 장학활동을 장려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장학위원회 운영규정도 두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나아가 역대회장단협의회를 둬서 회장의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했고, 조정위원회를 둬서 모든 분규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처럼 규정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분규가 생길 소지가 적다. 뉴욕한인회가 조용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정관과 규정의 도움이 컸을 것이다.

본지는 이 같은 규정을 재중국한국인회로부터 입수했다. 재중국한국인회가 올초 정관을 개정하면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세계 각지 주요 한인회의 정관을 모았던 것이다. 이 정관과 규정들은 세계 각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분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지는 이 정관과 규정들을 우리 세계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공개하고자 한다. 세계 각지의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지금 정관의 기본골격을 필요로 하는데도 있고, 선관위규정이나 한인회관 관리규정, 장학규정, 복지재단 규정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인단체들도 정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본지에도 보내주시기 바란다. 군자대로행(君子大路行)이라는 말이 있다. 큰 길을 떳떳하게 걸어도  비난하는 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광명정대한 정관이라면 노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