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의원, 불법이민자 문제제기…헌법 개정 검토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불법이민자가 낳은 아이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자동 부여한 수정헌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는 잘못(mistake)이라고 본다”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으로 여기(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 시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1천200만여명의 불법이민자가 살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불법이민자 1천200만명이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2천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헌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말해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 그들은 여기에 아이를 떨어뜨리고 떠난다(drop and leave). 미국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국경을 넘고, 응급실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이 된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잘못된 동기가 사람들을 여기로 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민자 아이들의 문제를 `공정하고 인간적으로’ 다루길 원하지만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자 단속법처럼) 또 다른 이민법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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