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외국민선거, 한인단체가 할 수 있는 일?
[특별기고] 재외국민선거, 한인단체가 할 수 있는 일?
  •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승인 2011.11.0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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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높이는 유권자 등록운동 합법적으로 가능

▲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첫 시행될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91일 동안 해외공관에서 시작된다.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세계한인유권자는 230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미국, 일본, 중국이 다수를 차지한다.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재외거주자로 유권자등록과정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기업체 파견원등 해외단기체류자와 유학생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두 번째는 거주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다.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 거주 한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영주권소지 한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에도 재일동포 1세, 2세, 3세는 여기에 속한다.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과정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유학생들과 단기체류자들에게 해당되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는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 비율이 각각 50%정도 된다.

중국의 경우 영주권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0%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인 셈이고 일본의 경우는 재일동포 1세, 2세,3세들의 숫자가 최근에 일본으로 이주한 단기체류자나 유학생 보다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일본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가 30%정도 되고 70%정도가 영주권 소지자로 분류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거주국에 귀화한 한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재외선거법규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포함된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는 유권자 등록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과 영주권 등 신분증 원본을 갖고 공관을 방문해야하고, 유학생들이 포함되는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여권 등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한 유권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공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외국민선거에서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 많다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특정정당에게 유, 불리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한인들의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 등록운동이나 선거일에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뉴욕한인회나 LA한인회가 관할지역 한인들의 재외국민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권자 등록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한인단체 뿐 아니라 종교단체나 유학생회 등에서도 얼마든지 유권자등록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한인학생이 많이 있는 대학에서 단체로 유권자등록 서류를 작성해서 단체우편이나 대리인이 직접 공관에 접수할 수도 있다. 물론 본인의 의사가 전제되는 유권자등록을 뜻한다.

3개월 간 계속되는 유권자등록 기간 동안 국가별, 지역별 유권자 등록 현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별 지역별 한인단체들이 해당지역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지난 4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미국 내 7개 지역 한인회 대표들이 긴급모임을 갖고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한인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미주한인총연합회(미주총연)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주총연이 현재 회장선거분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요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첫 모임을 갖고 재외선거에서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 모임에는 뉴욕한인회 한창연 회장을 비롯해 스칼렛 엄 LA 한인회장, 홍일성 버지니아 한인회장, 마혜화 타코마 한인회장, 김종갑 시카고 한인회장, 유한선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미국 내 총영사관이 있는 지역의 현직한인회장 협의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한인사회 현안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현직한인회장들은 합의문에 ‘재외국민선거를 통한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외국민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물론 투표소 추가 개설과 우편투표, 버스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가 재외국민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투표참여율이 향후 본국정부와 재외동포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사회 지원 예산도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는 있지만 재외동포 2세 교육분야 등에서는 아직도 정부지원이 절실한 분야가 많다. 재외국민선거 참여율이 재외한인사회의 중요현안인 한글교육지원이나 한국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시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재외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 한국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한인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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