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 형평성 논란
재외국민 건강보험 형평성 논란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8.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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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김모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스키를 타다 가슴과 어깨근육을 다쳤다. 현지 병원에 갔더니 10분 진료에 160달러가 들었고 수술을 받으려면 1만달러가량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결국 서울 강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비용은 50만원가량이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차가 워낙 커 비행기 삯이 드는 것을 감수하고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암처럼 비싼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인해 직장절제 수술을 하면 563만원가량이 든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5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외국민의 경우 3개월만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내국민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면서 재외국민의 입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치료받기 위해 귀국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 재외국민 의료 부담금 200억원 넘어

15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 재외국민 수는 2만2300여명이다. 2003년 9563명이던 재외국민 진료자는 6년 새 2.3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5년 74억7899만원(1만4549명)에서 2007년 140억6483만원(1만966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 사는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기관을 많이 찾았다. 2007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재외국민 1만9666명 중 미국 영주권자는 1만110명이었고 캐나다는 4187명이었다. 이들이 혜택을 받은 공단부담금은 각각 83억7600만원과 21억1727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미국 등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해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위암수술 후 10∼14일 동안 5∼6인실에 입원할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내는 비급여 등 비용은 약 300만원, 국가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은 50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국제수가 기준으로 평균재원일 11일 기준으로 1200만∼2000만원가량을 낸다.

디스크 수술의 경우 평균재원일 7∼10일에 1300만∼1500만원가량, 인대파열의 경우 평균재원일 5일에 700만∼1000만원가량이다. 특히 인공관절교체의 경우 평균재원일 4∼5일에 2400만∼2500만원에 육박한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국내 건강보험가입자인 재외국민을 치료하는 병원과 보험공단의 경우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외국인에 비해 최소 20∼30%, 많게는 5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2만여명의 건강보험가입 재외국민이 100만원씩만 더 부담해도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보공단이 부담한 제외국민 의료비에 대한 통계는 없다”며 “학계 및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1000억∼2000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

재외국민 보험가입이 체류 3개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입국 3개월 이전에 국내 병원을 이용했더라도 보험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일단 국내에 입국해 치료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만성질환 중심의 치료들은 체류기간이 길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국민과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내국민 입장으로 본다면 ‘차라리 외국에서 살다가 아플 때만 입국하는 게 좋다’는 인상을 받더라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도 한몫했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국회가 법을 만들어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와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280여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

대선에서도 39만표(1997년), 57만표(2002년) 차로 승부가 갈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6월에만 14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약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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