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
일제가 한반도와 중국, 대만 등 옛 식민지 주민들에게 저금하게 한 뒤 돌려주지 않은 우편저금 계좌수가 약 1천900만 개이고, 액면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43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중 민간인이 저금한 돈이 약 1천800만 계좌, 22억 엔이고, 군인이 맡긴 군사우편저금이 약 70만 계좌, 21억 엔에 이른다.
우편저금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중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자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등 식민지 주민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인이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반환을 거부하면서도 대만인에 대해서는 1995∼2000년까지 우편저금 등의 확정 채무의 120배를 지급했다.
1990년대 이후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액면 금액의 2천배를 달라며 일본 법원에 우편저금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들도 "청구권이 소멸한 한국 국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아직도 남아있는 우편저금 계좌는 옛 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아직 일본과 국교 정상화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예금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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