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19혁명 국가유공자의 예우문제
[시론] 4.19혁명 국가유공자의 예우문제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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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한다. 겉으로 봐서는 촌무지렁이로 보여도 가슴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애국단심에 가득 찬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어 길거리에서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한결 같다는 게 내 소신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애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기야 그 방면에서 일하는 것은 대부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려고 생각할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이 애국을 독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이나 정부에 위임된 많은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는 나라를 좀먹는 일이다.

부정부패에 쪄든 정부인사는 국가의 독(毒)이다. 선거에서 당선하려고 상대후보를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이익이나 지위를 약속하는 후보자는 애국이 아니라 매국(賣國)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겉으로 볼 때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도 내면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모두 모아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 이를 관리하는 부처는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다. 국가보훈처는 처음 군인들을 위한 원호청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독립운동자를 비롯한 여러 애국단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차관급 처장으로 출발했으나 나중에 위상을 높여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그 뒤 정부기구 축소정책으로 차관급으로 낮춰졌지만 업무는 어느 부처보다 크고 넓다. 산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국가유공자까지 모두 소관하고 있어 선진국처럼 ‘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철저하게 애국인사를 찾아내고, 애국단체를 지원하며 보상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바친 수많은 애국자를 옹하고 있다.

일제의 총칼에 희생된 이들도 부지기수다.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많다. 해마다 이들을 발굴하여 독립유공자 대열에 합류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크게 칭송받는 기관이 국가보훈처다. 이 분들의 공로로 우리는 광복을 이룩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우리 헌법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분명히 밝혔다. 독립운동자에 대해서는 건국훈장의 등급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 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기타 여러 법정단체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데 대한 일시보상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려주고 있다. 다만 헌법정신으로 못 박혀 있는 4.19혁명공로자만이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일체의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독립운동자와 똑같은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4.19혁명공로자만이 어째서 차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 채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86명이 총에 맞아 죽고, 6500여 명이 부상당한 대혁명이 왜 어느 누구도 눈 여겨 보지 않는 괄대를 받아야 했을까.

이것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불평등의 극치다. 불평등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정부의 결단만을 지켜보던 4.19혁명공로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나섰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국회의 본분이다.

이제 보훈처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은 제2의 법이다. ‘보상’의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거친 말들이 오고갔던 ‘수당’은 사라졌다. 독립운동은 장구한 세월이 걸렸고, 4.19혁명은 단 며칠 사이에 끝난 것으로 보는 좁은 안목도 법 통과와 함께 무너졌다.

4.19혁명은 12년에 걸친 일인독재를 끝장낸 학생과 국민의 희생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공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이미 70세를 훌쩍 넘겼다. 해마다 몇몇 사람은 세상을 뜬다. 그들에게 52년만에 난생 처음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다.

이를 독립유공자와 별개로 취급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런 논의 자체가 ‘건국포장’에 대한 모욕이다. 4.19혁명은 위대한 민주정신의 표출이다. 보상에 대한 시행령를 만들면서 행여 이를 훼손시키는 왈가왈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 미리 한마디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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