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 "재외선거 외교부 비협조"는 이런 내용...
[항변] "재외선거 외교부 비협조"는 이런 내용...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2.02.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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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근 이집트 재외선거관 본지 보도에 해명자료 보내와

‘외교부 비협조로 재외선거 등록률 낮아’라는 본지 2월10일자 보도와 관련해 이집트의 송광근 재외선거관이 2월13일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그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설명회 내용과 본지의 기사내용이 상이하다면서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한인회장이나 간부가 재외선관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지역은 한인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중동 국가 중 마감일 현재 신고신청률이 40%를 넘는 공관은 15개다. 이 중 한인회 관계자가 재외선관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은 쿠웨이트(박정길) 한 곳 뿐이다. 기사화된 내용과 달리 카타르(이말재)의 경우 한인회장이 재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률은 아중동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도 밝혔지만 재외선거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관, 언론사, 종교단체 대표자, 한인회 관계자 등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한인회 관계자가 재외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재외선거에 협조하고 있다.

내가 파견된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다. 재외선거 홍보를 위해서 한인회는 물론 각종 단체의 대표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주말이면 각종 행사도 빠지지 않고 찾아다녔다. 교회 목사님들은 예배를 위하여 현지 교회를 한 시간 정도 빌려 사용하는데도 광고시간을 할애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음식점 사장님들은 단체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홍보하라고 일러주고, 식당에 신고신청서를 비치하여 우리 재외국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외에도 교민사회의 협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재이집트한인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받았다. 이진영 한인회 회장은 재외선거 협조를 위하여 재외선거 네트워크에 동참해 주셨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편의를 위하여 한인밀집지역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순회접수를 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한인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번 아중동한인회연합총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귀뜸을 해주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과 협조가 이뤄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과 협조가 단지 한인회 관계자의 재외위원회 참여여부로만 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하나. ‘재외선관위 구성에 외교통상부가 협조를 거부하여 한인회장이나 간부의 참여가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한인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신고신청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이 중 보도된 부분은 중앙선관위 지명위원 공모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도내용은 ‘외교통상부가 협조하지 않아 재외선거 등록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설명회 자리에 없었던 분이라면 외교통상부가 뭘 협조하지 않았고, 왜 재외선거 신고신청률이 낮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설명회때 말씀드린 내용을 기술하겠다.

먼저 한인회장들은 그래도 한인사회를 잘아는 공관이나 한인회가 추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한인회 간부 등) 재외선관위 위원으로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하여 재외선거 협조가 잘 될것인데, 한인회 회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중립된 기관이므로 외교통상부가 지명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는 공모라는 절차를 통하여 지명위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중앙선관위의 지명위원 공모에 중립을 지켜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한 재외선거 도입과정에서 설명한 공정성 확보를 중점으로 제도가 도입되다보니 한인회 등 특정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드렸다. 그리고 재외선관위 위원은 재외투표기간 6일 동안 계속하여 투표관리를 하여야하므로 이 점도 고려되었다고 설명드렸다.

보도된 ‘외교부 비협조로 재외선거 등록률 낮아’를 풀어 쓰면 ‘재외선관위 구성에 외교통상부가 지명위원 추천을 협조하지 않아 한인회장이나 간부의 참여가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한인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신고신청율이 낮아졌다’이다.

말씀드렸듯이 외교통상부나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관위의 독립․중립성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의 재외위원회 참여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외선관위의 구성과 투표관리의 기준이 되는 ‘엄정 중립’의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재외위원회에 한인회 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한인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신고신청이 적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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