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영주권 신청, 작년의 19배
중국동포 영주권 신청, 작년의 19배
  • 이진호
  • 승인 2010.06.30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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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발표

중국 동포들의 국내 영주권 신청건수가 올해 들어 1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주권 취득 자격이 완화된 반면 국적 취득 시험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7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영주권 신청 인원은 2만9천9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197명보다 48%나 급증했다.

이중 중국 동포 수가 같은 기간 373명에서 7천213명으로 19배로 늘어나 영주권 신청 건수 증가분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동포들이 올해 들어 이같이 영주권에 관심을 둔 것은 지난해 말 영주 자격부여 대상이 확대돼 이들이 손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돼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즉 중국 동포 중 국적 취득 요건이 되는 이는 일정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귀화시험이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자체 출제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제로 바뀜에 따라 난도가 높아진 점도 중국 동포가 영주권 취득으로 몰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귀화시험이 단순 암기형에서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어려워지면서 합격률은 출제자 변경 전후로 59%에서 51%로 낮아졌다.

귀한동포연합총회 문민 부회장은 "기존의 영주권 제도에선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려웠다"며 "중국 동포는 중국에 연고가 있어 그 사회적 배경을 버릴 수 없는데, 영주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하는 국적 취득보다는 두 국가에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으로 중국 동포들의 관심이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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