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19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뜻
[시론] 4.19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뜻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6.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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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나 다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대부분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생긴다. 치열한 전투 중에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감하게 싸우다가 불행히도 적탄에 희생된 이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들의 면모는 국립현충원 등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국립묘지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니 가족들의 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 국가에서는 그 분들의 넋이라도 위로하고자 국립현충원 등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한다.

특히 우리는 왜적(倭敵)의 침입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일제총독부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저항운동이 벌어졌으며 3.1만세운동과 6.1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은 두드러진 전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청사에 빛난다.

이처럼 조직적, 단체적 저항 말고도 소규모 저항운동이나 개인적인 광복운동은 36년 내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더구나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 활동은 비록 해외에서 움직이긴 했어도 끈질긴 투쟁으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바 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된 분들도 허다하며 모진 고문에 의해서 불구의 몸이 된 이들도 많다. 그러나 더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들의 자손들은 러시아 땅 사할린이나 중국 만주지역에 떨어져 광복을 이룬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국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해내고 있으며 고인의 경우에는 그 자손들에게 공로에 따른 훈 포장을 수여하고 정해진 보상금으로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이런 역할을 도맡아 하는 정부부처가 국가보훈처다.

군인원호청으로 시작했던 국가보훈처는 이제 뚜렷한 위상을 세우며 보훈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처에서 관장하는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유공단체는 여럿이다.

그 중에서도 유가족회는 별도로 하고라도 상이자 단체만도 상이군경,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엽제 피해자, 무공수훈자 등이 존재한다. 광복회는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단체 중에서도 그 서열을 가린다면 가장 윗줄에 선다.

여기서 우리는 4.19혁명공로자를 주시하게 된다. 세상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4.19혁명은 1960년 자유당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시위를 일으킨 대학생들이 주체세력을 이룬다. 12년 동안 지속된 이승만 일인독재 체제는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억압하며, 학원사찰로 꿈쩍을 못하게 국민을 옥죄었다.

일제치하에서는 왜놈들의 닦달이 심하여 모든 한국민이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해야 했다. 자유당 치하의 우리 국민들은 지배자만 달라졌지 탄압, 사찰 받는 일은 일제 때나 똑같았다. 이승만정권은 영구집권을 획책하여 발췌개헌안,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정치파동을 일으키며 헌병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버스로 집단 납치하는 등 행패가 자심했다.

자유당을 비판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정간과 폐간이라는 극한수단까지 구사하며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렸다. 신생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가 넘쳐흐르고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승만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독재로 일관했다. 노쇠한 이승만은 정치의 민주화나 경제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국부(國父)로 호칭하는 아첨배들에게 둘러싸여 지극히 안이한 생활에만 탐닉하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후계자로 지목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3.15부정선거로 이어졌고 이에 저항한 대학생들의 궐기가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4.19혁명은 새로운 역사의 기록이다. 헌법은 국체(國體)를 변혁시킨 독립운동과 정체(政體)를 바꾼 4.19혁명을 헌법정신으로 명백히 못 박았다.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의 빛이 바랜 것은 혁명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다. 4.19주체세력은 군사독재의 탄압의 희생자일 뿐 어떠한 비리도, 부정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오히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감내했으며, 산업화의 첨병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기려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여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의 길을 텄다.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산하 국가보훈위원회가 열려 이에 대한 보상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미 건국포장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196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4.19혁명공로자 역시 건국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독립유공자와 똑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새삼스럽게 국가보훈위라는 걸 열 필요도 없다. 국가유공자 보상에 대한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합의한 이 문제를 왜 뒤엎으려 하는가. 국가보훈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려 하는가. 국민의 평등권을 짓밟는 어떠한 결정도 국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관계부처는 직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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