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국민 공직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기고] 재외국민 공직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 배희철<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 승인 2012.06.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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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7일 새누리당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이 재외국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공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우편을 통하거나 순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등록 신청기간도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 60일전까지로 등록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실시되는 때는 처음실시 되는 선거인 등록 명부를 다시 활용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달리 민주통합당은 재외국민 대의원들이 당 지도부 투표에 이메일로 인터넷투표로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했다.  이결과에 따라 향후 총선 대선 재외국민 투표에도 활용하여 재외선거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1일간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등록을 하고 11월 19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재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 5월 30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가 출범하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집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재외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각 정당에서는 재외선거법 개정발의 안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우선 제시 하고 있다.

각 정당들이 쏟아놓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개선 방안들은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말 재외국민 선거인들을 위해 진척이 이뤄질 것인지 결과를 보고 우리는 12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임할 것이다.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당을 선택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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