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2] 한국 정부조달 시장의 40배 이상인 미 정부시장 규모
[연재2] 한국 정부조달 시장의 40배 이상인 미 정부시장 규모
  • 강민형 뉴욕KLE컨설팅그룹 이사
  • 승인 2012.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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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형 미 뉴욕 KLE컨설팅그룹 이사
미국제도에 대한 이해와 언어적 제약,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차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해외진출을 꿈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Commercial Market은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각축장이다. IT, 첨단제품, 자동차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시장의 주요 참여자이다. 반면, ‘정부시장’ 혹은 Public Market으로 불리는 미국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중소기업에게 적잖은 혜택과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반드시 진출해야 할 황금어장이라 하겠다.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GSA에서 미국내 중소기업에 밝히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Company has adequate Experience? Most service schedules require 2 years in business.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적어도 2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는가?

2) Company can provide adequate financial performance? A minimum of $25,000 in sales for the products/services that you are offering to the government. 조달 시장 진출희망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는 양호한가? 적어도 연간 매출액 2천 700만원 이상의 물품/서비스를 정부상대로 납품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적어도 북미시장 진출을 꿈꾸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최소기준은 이미 충족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 정부시장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2012년 한미TFA공식발효는 미 정부시장에 진출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내 중소기업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조달청인 GSA에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자격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등록자격에 대한 준비를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1.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
2. 북미산업분류시스템/표준산업분류(NAICS/SIC) 코드 확인
3. 생산자부호(CAGE Code: The Commercial & Government Entity Code)
4. 중앙계약자등록(CCR: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
5. 온라인상 적격정보 입력(ORCA: Online Reps and Certs Application)
6. Open Ratings Report 신청
7. 납세자 인증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8. VETS-100 Report
 

우선 DUNS 번호는 흔히 “던앤비넘버”라고 부르며, 일반 민간시장에서 기업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의 Dun & Bradstreet(이하 D&B)라는 신용정보회사가 1962년부터 부여해온 일종의 기업 식별번호이다. 미 연방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며, 1997년 10월부터 연방 전자상거래의 표준기업식별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1998년 4월부터는 연방조달규정(FAR)에 의해 모든 조달관련 활동의 기업 식별번호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 제공․생산자, 소매자 등 사업종류 및 각 산업을 분류한 표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유하고 있다. 이 분류표는 기존의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코드를 대체한 것이나, 종종 SIC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조달희망업체들은 본인기업의 취급품목에 해당 NAICS코드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생산자부호(The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CAGE Code)는 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 업체․품목들을 목록화하여 연방정부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5자리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ID이다. CCR 등록시 외국기업의 경우 NATO 생산자부호(NCAGE Code)로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기업은 임의항목이나, 외국기업은 필수항목임.)

중앙계약자등록(CCR :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은 미연방정부기관의 계약 및 assistance award(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교부 등의 지원, 합동구매 등) 사항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공급업체의 구매업무에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 인증, 저장, 폐기하는 공공계약 관련 중요 등록 데이터베이스로 미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연방정부 관련 계약체결을 한 자(공급자)뿐만 아니라, 계약체결희망자들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앙계약자등록(CCR)을 행해야 한다. CCR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참가는 가능하지만, 계약관이 입찰공고서에 정한 기한내에 CCR에 등록해야 한다.

ORCA(Online Representation & Certification Application)란 입찰자 설명 및 적격정보(Representation & Certification Application)을 위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다. 미 연방 조달청(GSA) 입찰 이전에 입찰참여 업체의 소개 및 적격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근래는 서면 정보제출과 더불어 온라인상에도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 시스템이 ORCA이다. 공공조달 입찰시마다 참여업체의 개요와 적격성 정보를 여러 행정기관에 각각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출․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Open Ratings Report는 향후 제안서(offer) 평가시 기업의 과거이행성적평가(PPE : Past Performance Evaluation)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다. 거의 모든 입찰권유서(GSA가 제시하는 제안서 포맷)에서 Open Ratings Report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Open Ratings Report는 Dun & Bradstreet의 자회사인 Open Ratings Inc.(http://www.openratings.com)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다.

TIN은 미 국세청(IRS)이 세금 징수와 세법 집행을 위해 이용하는 인증번호이다. 다른 정부기관은 국세청의 납부정보보다는 계약정보(예: 25,000 달러를 초과한 계약이나 정보수정)를 알아보는데 활용한다.

TIN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나 국세청에 의해서 발행된다. 또한 미국 현지법인화된 업체만 해당되며, 보조계약자(Subcontractor)로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TIN을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VETS-100은 미국정부가 민간 기업에서 적임의 퇴역군인을 고용하고 승진토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25,000달러 내외로 연방계약을 한 기업은 VETS-100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며 2페이지 형식으로 된 이 보고서는 회사의 직무 카테고리, 고용 소재지, 신규채용 등에 대상 퇴역군인의 수가 기술되어 있다. 미 연방정부에서 강제시행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에 퇴역군인이 종업원에 속해 있지 않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 외에 품목고유번호(SIN; Special Item Number)"란 동일한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GSA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묶어놓은 그룹에 부여하는 번호에 대해서도 확인 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용어와 개념들로 인해 독자들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 정부조달 시장은 참여기회가 무궁무진하고, 공평하다. 또한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대금결제마저도 투명하고 방식이 간편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황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신감과 미 정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켜 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미 연방정부 조달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관련자료 및 참고문헌.
1) www.fpds.gov/fpdsng_cms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Next Generation
2) www.fedbizopps.gov : Federal Business Opportunities (미 연방정부 조달사업포털)
3) www.mbda.gov :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MBDA)
4) www.sba.gov :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중소기업청)
5) 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미국 MAS 제도 조사연구 – 한국조달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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