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혼소송·국적취득 패키지로 도와줄께"
"중국동포 이혼소송·국적취득 패키지로 도와줄께"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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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챙긴 무자격 행정사 무더기 검거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 출신 외국인들의 국적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이혼소송 등을 불법 대행해 준 혐의로 여행사 대표 및 무자격 행정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H여행사 대표 한모씨(49)를 구속하고 O행정사 대표 이모씨(43)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장이혼 및 결혼 의뢰자 최모씨(46)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수백명의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만∼340만원을 받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 등 소송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중국동포들이 구독하는 지역 생활정보지나 동포신문 등에 ‘OO해외협회, OO여행사, OO행정사, OO외국인연대’라는 상호로 “이혼판결을 받으면 국적취득이나 체류연장 등을 할 수 있다”는 소송대행 광고를 게재, 이혼 의뢰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이혼소송 등 재판 진행 때 피고(국내인 배우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속한 뒤 원고(의뢰자)에게는 혼인파탄 사유를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라고 진술토록 교육시켜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는 소송대행으로 이혼에 성공한 외국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재차 국내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신원보증인으로 기재, 허위 내용의 위장결혼 서류까지 작성해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변호사에 비해 선임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언어소통이 용이한 귀화한 중국동포를 상담요원으로 고용, 친근하게 상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을 쉽게 유치했다”며 “이혼 판결 후 국적 취득 및 체류연장 절차 진행을 대행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 중국 호적까지 정리해주는 등 이른바 ‘패키지’ 상품을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국적취득을 대행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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