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무연고 中동포 국어시험 면제
방문취업 무연고 中동포 국어시험 면제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6.30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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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당 최고 50만원 비용절감 기대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실무 한국어시험(B-TOPIK)에 합격한 무연고 중국동포를 상대로 무작위로 추첨해 방문취업 비자를 주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 방식’을 변경•고시해 2012년부터는 방문취업을 신청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전산추첨과 면접으로만 비자발급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시험 선발 내용을 담은 이 조치는 중국동포 8만3000여명이 이미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추첨을 기다리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전산추첨이 모두 끝난 이후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한국어시험을 준비한 중국동포들을 배려해 올해 하반기 시험 합격자까지만 추가로 종전 방식의 방문취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부가 방문취업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시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중국동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의 실태 조사 결과 중국동포가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데 1인당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대도시에서만 한국어시험을 치러 지방에 사는 동포는 시험 2, 3일 전 출발해 숙박해야 하는 등 비용지출이 너무 컸다”며 “재중동포 편의를 고려해 무시험 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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