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돼야 준비 가능"
"`교민 권익 향상'이란 기대 속에 2년 뒤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빚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동포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체코, 터키 등 유럽 3국을 방문, 교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명을 하고 귀국한 윤원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재외선거국장은 16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민 대부분이 '원거리 투표' 등 선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불법선거와 한인사회의 분열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이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부터 주권행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들과 합동으로 재외선거 실태조사반을 구성, 33개국 51개 공관에 파견해 선거설명회와 함께 교민 반응, 투표 예정 장소 등을 점검하면서 재외선거의 기반을 점검해왔다.
윤 국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 유권자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제기돼 온 우편투표 방안과 관련, "우편투표는 유권자 매수 가능성 등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보편적 투표방식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며 "거동이 극도로 불편하거나 상주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교민, 투표를 위해 작전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해외 파병 장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 고창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사망한 유권자의 거소투표가 이뤄져 당국이 부정 선거 경위 등을 수사한 바 있고 충남 청양, 강원 횡성, 전남 나주, 곡성 등지에서도 일부 후보 운동원이 거소투표자의 표를 빼돌려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집, 병원 등 실제 거주지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이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재외 선거인의 등록신청과 재외 투표소 설치.운영이 현지 공관에서만 운영되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들어 '우편투표',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