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양국 해외재산 추적, 재미·일 동포사회 '비상'
美日 양국 해외재산 추적, 재미·일 동포사회 '비상'
  • 강정구 기자
  • 승인 2012.10.3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올해 ‘국외재산조서제도’ 신설.. 美, 내년 해외재산 과세설 '솔솔'

- 강력한 세수 정책, 일본 장기불황 해결책으로
- 미국도 해외재산 신고 받아, 내년 과세설 떠돌아


 
재일동포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민과 자국 거주자의 해외재산 추적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많은 다수의 재일동포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작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는 한 재일동포 한국 투자가의 말을 빌어 “순수한 애국심에 따른 모국의 투자까지 세금폭탄을 던지는 격”이라며 “일본의 해외재산 과세 문제는 동포사회의 공통분모임에도 한국의 무관심에 재일동포들은 버림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해외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미주한인 상당수가 한국에도 재산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해외재산에 대해 과세할지 여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코노미애니멀’ 일본은 멸종, 세금만이 살 길
한 때 일본은 민관 모두 돈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호황을 누렸다.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외재산반출에도 관대했다. ‘이코노미애니멀’이라고까지 불리웠던 일본이다. 하지만 이젠 완전 멸종 단계다. 끝 없는 내수침체와 장기불황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220%를 넘기면서 세계 넘버 2라는 경제대국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집권 민주당 정권이 일본 내의 엄청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세 인상은 노다 총리가 자신의 정치생명에 사활을 걸었던 사안으로,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세수 확충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 또 하나의 강력한 세수 증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일본 재무성은 올해 세제 개정에서 ‘국외재산조서 제도’를 신설, 외국과의 세무집행공조에 관한 법률을 정비했다. 내년도분 해외재산 목록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제도는 명목은 조사지만 사실상 과세 목적으로 단행된다.

법 시행 후 첫 신고 접수는 내년 연말부터 실시된다. 대상자는 일본 이외의 나라에 5000만 엔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일본 영주자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자신의 국외재산 보유 현황을 조서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2014년 3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에 상주하는 재일한국인으로서 한국내 재산 총액이 5000만 엔이 넘는다면 일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재산 5000만 엔 초과시 반드시 신고해야
이 제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일본 재무성 주세국 공무원은 “과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와 징수를 위한 것으로 제도의 취지는 국외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재무성은 이미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 신고누락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했고, 일본은행은 국외재산(외화자산)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10조6000억 엔으로 58.6% 증가했으나 신고 금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를 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항목도 광범위하다. 예금, 적금, 주식 및 배당금, 회사채, 주식이나 산림 등 거의 모든 재산과 이에 따른 소득의 세부명세까지 조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했을시 가산세 부과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5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패널티 조치를 받는다. 단, 국제적 조세 룰인 ‘이중과세금지조약’에 의해 한국 등 외국에서 동일 재산 명목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을 시는 일본에서의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적용 예외자가 극히 제한적이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예외 경우는 일본에 관광이나 단기연수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비영주자이면서, 5년 이상 일본내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샐러리맨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해외재산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며 국적도 불문이다.

즉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정해, 이들이 해외로 재산을 옮겨 탈세나 자금세탁을 하려는 의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금을 어떻게든 더 뽑아 내려는 정책인 것이다. 동시에 해외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거두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는 일시에 거액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 없는 한국정부, 애만 타는 재일동포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불난 집 옆에 두고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현지의 동향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국외재산조서 제도’ 입안 초기 동향 파악에 나섰지만, 일본 당국과의 별도 교섭이나 의견 개진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사회의 대표조직인 민단과 상공회도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오공태 민단 중앙단장은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해법은 고민중”이라며 특별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공회 간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일동포들이 1대 주주로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한 담당 간부는 “개인의 고유영역인 재산 관련 문제를 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곤란하나, 주주의 일이므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신한그룹은 일본에서 입수한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주주들의 주식과 예금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미국도 내년 과세설 떠돌아, 동포사회 '위기감'  
한편, 미국의 연방국세청(IRS)도 해외 소득 미신고 및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해외 재산 및 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탈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만 44억 달러에 이른다.

IRS는 지난해 총 4,700여건에 달하는 탈세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체의 무려 82%를 형사 처벌시킨 바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미국과 한국 정부는 탈세와 관련한 공조수사 조약을 발효한 상태로 해마다 활발한 공조 활동으로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민사회는 미국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해외재산에 대한 과세문제가 결코 재일동포 사회만의 슬픈 현실이 아닌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