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자녀는 성인이 되면 모국에 돌아와 병역의무를 다하는데 의무교육을 받을 헌법상 권리는 왜 안줍니까?"
강원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성료된 '2010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던 베트남 하노이한인회 최봉식 회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재외국민 자녀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이미 자녀를 모두 졸업시킨 최 회장은 2세 교육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지만 현지 교민사회에서 자녀교육은 아주 큰 화두라고.
그는 재외국민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외국인학교, 현지 학교, 한국학교 세 곳인데, 외국인학교는 하노이의 경우 학생 1명당 학비가 연간 1만5천 달러로 비싸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내기 어렵단다. 또 현지 학교는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배경 탓에 한국 학생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 결국 현지 교민들의 현실적 대안은 한국학교를 보내는 것인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단다.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제외국민에게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최 회장이 있는 하노이에 불과 4년 전에 설립됐다.
문제는 수업료다. 학비가 학생 한 명당 연간 5,000달러로 외국인학교보다는 싸지만 통상 두 자녀를 둔 현지 동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실제 하노이 한국학교 학생 400명 중 15%가 학비는 못 내는 형편이라고.
그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외국민 자녀는 부모가 국외에서 생활하는 부모를 따라온 죄밖에 없는데 왜 차별 받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묻는 만큼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혜택도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2세에 대한 교육은 한국인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절대적인 만큼 의무교육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면 이를 전제로 재외국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리는 게 하나의 방안”이라며 "베트남에 돌아가면 한인회 이름으로든 개인 이름이든 결정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