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회장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동포사회 숙원사업”
정창호 회장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동포사회 숙원사업”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11.2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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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국회서 항의시위 진행

대련한국인회장인 정창호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장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시위를 12월4일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월27일 본지에 밝혔다.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11월20일 열린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정창호 회장에 따르면, 국회시위에는 해외 각국 재외한국학교 이사장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사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창호 회장은 “4년 동안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통과를 위한 운동을 벌였고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국회 회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돼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통과는 오랜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11월20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의원)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열린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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