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외동포사회 전체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좋은 공약
[특별기고] 재외동포사회 전체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좋은 공약
  •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승인 2012.12.0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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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은 보편성을 가져야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공약은 전체 유권자에게 해당하는 사안, 즉 전체 유권자들의 권익향상이나 전체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특수 계층을 위한 특별법이나 특정지역을 위한 개발공약도 있지만 가장 좋은 공약은 역시 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각 정당의 재외동포 공약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해외동포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이번 한국대선 관련 재외도포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조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국적을 다시 부여하는 현행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를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소위 복수국적 허용 나이제한 완화 정책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 연령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수계층에 해당되지만 전체 해외동포 사회에 적용하기 힘든 지역적인 한계를 지닌 대표적인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나이를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복수국적 허용 건의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 거주 일부 시민권 소지 한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이나 중국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는 복수국적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것을 한국정부에 건의한 적이 없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면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찍이 일본인으로 귀화한 재일동포들이 있다. 1945년 이후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의 동포사회 인식은 ‘조국을 배신했다’는 등 매우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그 분위기는 요즘도 과거와는 농도가 다르지만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미국시민권 취득과 일본에서의 일본국적 취득을 보는 시각은 두 나라가 한국과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 또한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는 미국시민권자나 일본귀화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시민권 한인들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면 여러 가지 상대적 혜택도 있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자랑스럽게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반면에 정치적인 이유, 또는 경제나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한국 국적을 없애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수국적 허용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분들에게 사실상 한국국적을 다시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외국국적 취득자들에게 파격적으로 한국국적을 다시 부여해준다면 그 동안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던 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크게 밀려올 것이다. 아마도 재일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복수국적 허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문화 시대, 다국적 시대에 들어선지 오래다. 다국적 시대에 맞는 선진적 국적법이 필요한 시대라는 의미이다. 지구촌 곳곳이 한국인의 생활의 터전이 되고 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크게 증가하고, 타민족과의 결혼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병역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역법 역시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다국적 다문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국적법, 병역법 등 관련법 정비가 절실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재외동포들이 정책 건의는 나라마다 그 내용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동포들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마찰 없는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은 우리땅’이라면서 독도를 찾아가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왕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이후 일본 내 한국인들의 사회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한인업소들의 매출 량이 크게 떨어져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일외교마찰을 경계하는 재일동포사회는 민족교육에 대한 욕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재일동포 2세들의 민족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일본 전역에 100여개가 넘는 조선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남한은 상대적으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본 내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학교는 고작 4개교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학교가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날 남북한의 일본 내 민족교육 지원 차이는 현재 한국말 구사여부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동포 2~3세들 중에서 한국말을 잘 하는 동포들은 대부분이 북한의 지원을 받았던 조선학교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 등 동남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거주국 정부의 한국인 체류비자 기간확대에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체류비자 기간 확대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크게 고심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국인 거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대현안은 한국정부의 한국학교 지원 문제이다.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학교는 전 세계 15개국에 30개교가 있고 전체 재학생이 1만2천여 명이다. 이 중에 중국에 북경, 상해, 청도, 광저우, 심양, 천진, 대련 등 중국 주요 도시에 10개 한국학교가 있다. 재학생수로만 보면 전 세계 한국학교 재학생 절반에 해당하는 6천여 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한인사회 최대현안이 바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교 운영정상화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해외 한국학교에 학교 전체 운영비 30%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초중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한국학생들은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고액학비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한국학교 관계자들이 수년째 한국정부에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가 법안 마련을 미루고 있다. 해외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1만2천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정부는 이들 모두를 무상교육 대상자로 분류해야 한다.


진보적 민주당과 보수적 새누리당의 대북정책 인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처럼 해외한국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적극 찬성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여러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해외 한국학교 예산 증액을 할 수가 없다. 해외 한국학교 예산증액 건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보다 국회가 더 중요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재외선거와 재외동포 공약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다. 가장 좋은 공약은 아르헨티나 남미에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중동지역까지 모든 지역 한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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