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 불일치 자진신고자 중 98%가 중국동포
여권정보 불일치 자진신고자 중 98%가 중국동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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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간 시행··· 방문취업 62% 차지

법무부가 이른바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를 지난달 말까지 시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정보 불일치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총 3천648명으로, 이중 중국동포가 3천576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자진신고는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천252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사실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가 시행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동포를 비롯해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는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 된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달 1일부터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같은 구제조치를 내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해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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