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파리서 열린 제7차 회의서 확정 발표”
우리의 가락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12월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 등재 심사가 이뤄졌고, 이날 아리랑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리랑은 지난 11월 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아리랑 등재가 확정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은 현장에서 아리랑을 직접 불러 등재 확정에 화답했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갖게 됐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특정 지역의 노래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내려오고 있었기 덕분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조직체계를 잘 정비한 것도 결정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리랑 국가무형 문화유산 지정’,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 전시’,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국외 주재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 선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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