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늦어도 2012년 7월까지 재일동포의 신분증 휴대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제18차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일본 측은 2012년 7월까지 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일본은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에게 신분증을 언제나 휴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7월 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을 없앴다.
한국 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와 연금을 못 받는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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