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등 15% 일리노이주 한인 혜택 볼 듯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1월27일 승인됐다.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고,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날 불법체류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 발급법안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를 비롯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인들이 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허철 주시카고한국총영사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 불법체류자는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면허증은 ‘일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s)과는 구분돼 발급된다. 빨강색인 일반 면허증과 달리 파란색이다. 또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특별면허증은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특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주택 임대 계약서, 전화·수도요금 납부서 등으로 거주증명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번호인 ‘소셜 시큐리티 넘범’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 주는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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