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앓고 있던 조선족동포 법원 선처로 국내서 치료
난치병 앓고 있던 조선족동포 법원 선처로 국내서 치료
  • 오한상 기자
  • 승인 2013.02.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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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국내 한 대학에 입학한 중국동포 장씨(28세)는 같은 해 7월 척추가 딱딱해지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장 씨는 2011년 1월 체류자격을 ‘방문동거’에서 ‘영주’로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자진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가 2006년 처음 입국할 당시 조선족이 아닌 한족으로 적은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장씨는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2월6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조선족 장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속 체류를 허용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거주지를 마련해 불법체류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등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장씨가 입을 개인적인 불이익이 더 커서 출국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중국에 연고가 없고, 자칫 강직성 척추염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물치료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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