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포괄이민법안’ 전격 발의
미국 민주당 ‘포괄이민법안’ 전격 발의
  • 김한주 특파원
  • 승인 2010.10.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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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담아 이민개혁 재시동...통과 가능성은 희박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포괄이민개혁법안’(S.3932)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독자적인 ‘포괄이민 개혁법안’(S.3932)을 상원에 전격 발의하면서 이민개혁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날 이민단속 강화 및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사면 금지안을 담은 별도의 이민개혁법안을 발의, 맞불을 놓으면서 민주당의 독자적인 이민개혁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수개월을 허송세월했던 민주·공화 양당이 가을회기 마지막 날이 돼서야 허겁지겁 통과 가능성조차 희박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방 상원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상원의 유일한 히스패닉 의원인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이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S.3932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패트릭 리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2010년 9월30일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범죄 전과가 없는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한 후 6년간의 임시 체류기간을 거쳐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현재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 약 40만명에 달하는 단순 불법 이민자 구제안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연방 정부 산하에 ‘이민노동위원회’를 설치해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취업비자 쿼타를 적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취업비자인 H-2C 신설안도 포함됐다.

공화당도 이날 회기 폐회 직전 오린 해치 의원(공화·유타)이 이민단속 위주의 ‘합법이민개혁 및 미국 보안강화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 이민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 구제조치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다 각 주정부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제공을 제한, 불법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방 국세청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안을 담고 있는 등 민주당의 포괄이민개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민개혁법안이다.

이날 메넨데즈 의원의 독자 이민개혁법안 발의로 민주당은 상원의 이민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면서 법안을 11월 중간선거 이후 재개되는 레임덕 회기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화당과의 초당적인 법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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