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문화예술계, 예술공동체 가능할까?
[기고] 위기의 문화예술계, 예술공동체 가능할까?
  • 이민우<예술인재코칭연구소 소장>
  • 승인 2013.03.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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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29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사망한 날이다. 그녀는 사망 후 2주 정도가 지난 2월11일 같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사는 송모씨(54)에 의해 발견됐고 안타까운 예술가의 고단했던 삶과 함께 외로웠던 죽음의 과정이 밝혀지며 예술가의 복지문제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한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예술가복지법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최근 예술인들의 복지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12년 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2013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운영수익이 적은 형태가 많고 둘째로 높은 제작비용과 발표비용이 요구되며 셋째로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대다수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서 늘 예술가들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서 그에 따르는 예술활동(작업)에 대한 동기부여의 경우에 있어서 늘 민감할 수밖에 없다.

월 100만원 이하 평균소득자 중 문화예술인이 2/3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예술인들은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 더해서 문화예술인들과 예술단체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창작 발표기회, 창작 활동지원, 또 경제적 지원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주된 문화예술활동의 후원파트너인 정부와 기업은 소액, 다건의 나눠주기식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서 이제는 선택, 집중 형태의 우수예술활동과 작품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예산절감과 지원효과극대화라는 방식으로 예술활동을육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더해질수록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예술활동에서 중요한 예술적 창의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더해진다. 결국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하고 키워왔던 예술적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술활동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분야로 사회적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처절한 현실이고 위기의 상황으로 된 문화예술가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의 부분을 극복하려고 최근 개인 예술활동이나 법인(사단, 재단)의 형태로 주로 운영과 활동을 했던 문화예술계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문화예술계의 활동과 공동체적 대안을 찾는 경우가 한국에서 점점 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기도 한데 특히 노동집약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특성에 맞추어서 문화예술 협동조합형태의 움직임들이 주류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런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형태가 많은데 공공벽화를 창작하는 노동자협동조합,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컨설팅으로 해 주는 창업보육협동조합, 문화단체, 지방정부,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등 여러 독특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에서는 시로부터 극장, 박물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답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과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계에는 뜻이 같은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동인제의 전통이 있어서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이 문화예술의 부분에 매우 적합한 형태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타이틀이 갖는 공공적인 조직 이미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나 정책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협동조합 운영의 큰 특징인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따라 예술조직, 단체 운영에서 내부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운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다.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인해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은행, 보험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로 치면 예술적 창의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보다 진일보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문화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든든한 예술적 공동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예술 공동체가 한국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치열한 논의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 단지 외국에서 잘됐다고 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술공동체적 현실을 바라보며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문화예술에 관한 이런 새로운 예술공동체적인 대안모색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줄 수 있으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거대한 담론 형성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인 모든 예술가, 예술조직들의 공동체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의 관심과 수고가 필요하다

[필자소개] 이민우: 성악 전공, 비영리단체 모금 전문가, 엠네스티 한국지부 Helpage Korea UNHCR 환경운동연합등 다양한 비영리단체 펀드레이징 컨설팅, 커뮤니케이션업무 수행,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연구원(前), 예술인재코칭연구소 소장(現), 1:1 코칭 140여 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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