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월드코리안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이하 본회로 약칭)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1. 본 회의 주 임무는 월드코리안신문의 발간과 관련하여 기획, 편집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2. 월드코리안신문 간행물의 기획 및 편집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3. 월드코리안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시행세칙을 세운다.

제3조(기능)

본 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면 제작 및 기사 논평에 관한 의견제시 및 비평 제안
  2. 독자 불만 사항 수렴 제시
  3. 기고, 제언 등 지면 참여
  4. 월드코리안신문 발전방안 자문
  5. 기타 월드코리안신문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2장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본 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지역사회 각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인사 가운데 직책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2.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3.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월드코리안신문의 임원이거나 월드코리안신문의 취재 편집방향에 공감하는 자.
  2. 언론계나 학계, 문화 예술계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
  3. 기타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국회의원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나. 타 언론사의 임직원이나 타 언론사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인 자.
제3장 독자권익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

본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1. 본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간사는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직원 중에서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소집 및 진행)

본 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1. 정례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일정, 내용 등은 회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1주일전에 통보한다.
  4. 위원은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사발전 및 지면 제작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행하며 필요할 경우 회사의 간부사원을 출석시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6. 간사는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과 시정, 건의, 제안사항 등을 취합하여 익일 자 신문에 게재한다.
  7. 각 부서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사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보고한다.

제10조(의결)

  1. 본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에는 산입(算入)하되,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본 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회의 개최 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문서 관리)

  1. 본 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본 회의 활동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