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체휴일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론] 대체휴일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3.05.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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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을 토의하고 결의해야만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가 하도 복잡하고 얽힌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법의 명문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때가 많다. 도덕이나 관례로 이어져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도 자칫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의 이름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의 제기자가 없으면 대부분 그대로 넘어간다.

당장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기의 이익과 엇갈린다고 생각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으로 번지는 수도 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완전무결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의 보장을 선호한다.

법에 정해진 일도 위헌시비가 붙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하기도 한다. 세상일이란 이처럼 복잡 미묘한 점이 많아서 나 혼자만의 정직한 생각과 행동만으로는 자칫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천번만번 거듭 거듭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처럼 바른 방법을 찾는 이들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유심히 살핀다.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에서도 실무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을 법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온갖 법안을 내놓는다.

새로운 법률보다는 실무에서 난제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수가 많다. 그 중의 하나로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문제가 대체휴일제인 것 같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하루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필자로서는 솔직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항이다. 1년 열두 달 동안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생각해본 일이 없기도 하지만 달력을 들춰보면서 점검한 일도 없다. 학교에 다닐 때나 젊었을 적에는 그런 일이 더러 있었다.
 
노는 날이 많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황금연휴라고 해서 평소의 생활리듬이 달라진다. 여행계획도 새로 짜게 되고, 대청소를 할 수도 있으며, 멋진 영화구경이나 음악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쉬는 날이면 밀렸던 공부에 전념할 틈도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휴일제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매스컴들은 경쟁적으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다.

휴일을 늘리는 일에 대해서 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노조 사이에는 시각차가 많은 듯싶다. 대체휴일은 필연적으로 유급휴일이 될 것이다. 소정의 생산량을 채워야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길 이치가 없다. 물건이야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 생산만은 제대로 해둬야 맘이 편한 게 기업이다. 이에 반하여 노조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휴식은 포기하기 어려운 과실(果實)이다.

하루 더 쉰다고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휴식을 취한 후 상쾌한 기분으로 일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립관계에 있는 노사간에 쉽사리 타협되지 않는 문제가 대체휴일제다.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경영자 측의 완강한 반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잠복한 모양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과연 이처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데 토를 달고 싶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휴일 하나를 더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바쁜 국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공식적인 공휴일이 15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1년 동안 휴일이 100일이 넘는다. 하루쯤 더 쉰들 크게 대수로울 것 없다. 다만 명분이 있는 쉼을 권하고 싶다. 공휴일과 겹쳤다고 해서 다음날에 더 쉬겠다고 하는 것은 내 밥그릇만 챙기는 것 같아 남세스럽다. 기왕에 놀고 쉬는 날 문제가 나왔으니 이를 우리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날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4.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바꾸자는 안이다. 평소 필자의 지론인 이 문제는 놀고 쉬는 문제와 달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뿐더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반논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19혁명일은 어차피 언젠가 국경일이 될 수밖에 없는 날이다. 헌법전문에 우리나라는 3.1운동에서 비롯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정부패를 타도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못을 박았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 대목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그런데 3.1절은 국경일이고 4.19는 빼놓을 수 있겠는가. 4.19보훈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의사를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4.19국경일은 현실이 될 것이다. 마침 대체휴일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판에 이를 성취시키면 일석이조(一石二鳥) 아니겠는가. 4.19를 국경일로 한다면 유급휴일이냐 무급휴일이냐 하는 문제와 노사간의 갈등도 한꺼번에 해결된다. 정부나 국회도 국민이나 유권자를 겨냥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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