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주민자 학비(In-State Tuition)' 혜택(AB540)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마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0일 후에 나올 예정인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중인 불체 학생들의 학비는 현행보다 최고 3배까지 오를 수도 있어 해당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생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심리를 마친 일부 대법관은 "가주의 거주민 학비 혜택법은 거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 케이스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불법체류 학생들에 다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심리를 주재한 조이스 케나드 대법관은 "현재 가주는 불체자 외에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타주 거주자에게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며 "어떤 점에서 가주민들에게 불평등한 것인 지 원고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가주에서 통과된 AB540의 내용은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공립대 학비가 비싸 공부를 못하는 불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주법은 부당하다'는 가주 제 3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이 지난 2008년 재심리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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