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규정, 원거리 거주자 차별했다”
“재외국민 투표규정, 원거리 거주자 차별했다”
  • 박완규 기자
  • 승인 2010.07.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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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유권자총연합회, 지난달 17일 헌법소원


미국 아리조나주에 사는 최득남씨는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려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우선 자신이 사는 노갈레스에서 투싼까지 2시간을 자동차로 가서, 비행기로 로스엔젤레스까지 다시 한시간 반을 가야 한다. 거기서 다시 영사관으로 가야 하니 왕복으로 따지면 1박2일이 소요된다. 한번 왕복에 드는 비용도 700-800달러나 된다.

그뿐 아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사관을 한번 더 다녀와야 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공관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자, 원거리 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 이 같은 이유로 그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과 함께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은 재외국민의 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4 제1항 및 국민투표법 제14조의 1항 등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날 세계한인유권자총연과 최득남씨 외 3인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는 해외한민족연구소 김길남소장과 설증혁 미주총연 부회장도 동행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은 또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 비례대표 국회읭원 선거권만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회장과 이호경 사무총장, 황욱 기획실장, 최한종 미주지역대표를 비롯, 재일민단 중앙본부 정진 단장과 허맹도 부단장, 재중국한국인회 정효권 총회장과 백금식 전총회장, 캐나다총련 김근하 총회장, 유럽총련 한호산 총회장, 아프리카총련 박정길 총회장 등 세계 각국 한인회장 대부분이 연대참여했다.

<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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