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유엔회원국 192개국 중 188개국과 수교, 111개국에 167개 공관을 두고 있으나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법이나 규정이 없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만큼 새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윤성(한나라당) 의원은 무역규모나 체류 국민수, 국내입국자 수 등을 비교할 때 비중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외교관 수가 적거나 예산이 작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도는 무역규모 4위이나 우리 재외공관 예산순위는 20위였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재외국민수•국내입국자 수가 5위지만 예산순위는 23위, 네덜란드는 국내입국자 4위•무역규모 8위•재외국민 27위인 데 예산순위는 32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재외공관 설치법’에서는 물론, 어떤 내부 규칙•규정에서도 없다”며 “법으로 재외공관 설치 기준을 마련해 놓는다면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양해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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