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당연하다
[시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당연하다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3.11.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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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은 따로 정당법이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정당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정당으로서 합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혜택이 따른다. 모든 당원은 소속정당의 추천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지만 정당추천을 받게 되면 후원금 모집이나 기호순서 등에서 우선권리를 갖게 되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석을 획득하는 정당은 당선자수, 총 득표수에 비례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잡는다. 이에 근거하여 지역구에서 당선하기 어려운 전문가, 당 공로자, 여성 등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일수록 이 프레미엄은 크다. 이로 인하여 비례대표를 돈으로 사고파는 풍조가 있어 당실권자의 사복을 채웠다는 비난성도 높다. 그러나 그것조차 당을 유지하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공천헌금이 증거로 제시되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큰 당에서는 아예 묻혀버리는 일이 더 많다.

신생정당이 이러한 추문에 허덕이게 되면 대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실권자의 비참한 몰골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비춰진다. 이처럼 불법적인 당 운영을 해온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해산시켜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유로 정당이 해산된 일은 없다. 공천헌금 등 불법적인 정치자금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정당의 존립에는 지장이 없었다.

헌법에도 정치자금법의 부정이 있을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이번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확대해석한다면 정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헌금의 액수로 순서를 정하고, 헌금을 받는 것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이요, 정당의 가본적인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해산제소가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된다고 본다. 이것은 개헌을 통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문면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해석하여 공천헌금의 잡음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통진당은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당내투표부터 부정으로 일관되어온 정당이다. 무더기로 대리투표를 자행했다. 대부분의 지방법원들이 대리투표를 유죄로 판결했으나 유독 서울지법에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대리투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 판결은 국민의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상급법원의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에 당연히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과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국무회의에서 결의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 등에서는 정당해산이 비일비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시절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바 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지, 마구잡이로 때려잡은 것인지는 자세히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근자에 조봉암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확정되었기에 진보당 해산도 불법강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통진당은 이석기 내란음모에서 보여주듯 이미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RO를 조직하여 은밀하게 혁명세력으로 키운 게 드러났다.

그들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주사파의 세력 확대와 당권장악을 위해 지령을 하달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현실화시킴으로서 한국의 대중정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통진당은 민주당과의 연대로 지난번 총선에서 망외(望外)의 의석을 차지했으나 비례대표 부정투표로 진보신당이 떨어져 나가며 6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30억 가까운 돈을 챙겼고 올 하반기 정치자금으로 6억을 받는 등 국회의석 정당으로서의 수혜를 최대한 누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며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부정투표에 매달린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걸핏하면 촛불집회나 열면서 혁명세력을 잠입시키는 정당이 정당일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에 빠져있는 것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드리는 것은 이미 통진당에 실망한 국민의 정서다. 헌재의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가처분신청도 같이 제출되면 정당 활동도 금지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도 유보된다고 하니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도 있다. 아무튼 상식에 어긋나는 정당이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통진당 의원들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삭발하듯 정당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면 한다. 자진해산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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