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업체 멕시코 수출때 낭패 속출
한인의류업체 멕시코 수출때 낭패 속출
  • 김한주 특파원
  • 승인 2010.10.28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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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증명 요구 깐깐해져...'NAFTA 규정 위반' 벌금까지

멕시코 소매상인들과 거래하는 한인의류 도매업체들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의류협회(회장 케니 박)는 최근 회원사들에 보낸 이메일 회보를 통해 멕시코측에서 의류제품이 미국산임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심지어 벌금을 무는 경우까지 있다며 회원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보는 "멕시코 손님과의 거래에서 메이드인USA 제품 판매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물건 구입자가 아닌 인보이스상의 판매업소로 연락이 와서 메이드인 USA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보는 또 "예전에는 바느질을 미국내에서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봉제뿐 아니라 원단과 원사 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멕시코 손님과의 거래에서 NAFTA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추징 등 문제가 된 업체는 협회로 연락해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자고 공지했다.

멕시코 정부가 최근 의류제품에 대한 NAFTA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일부 한인의류업체들은 중국산 의류를 수입한 후 레이블(label)을 미국산으로 교체해 멕시코 소매상인에게 넘기거나 아예 멕시코 소매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한 후 레이블 전문업체를 통해 메이드인 USA 레이블로 바꿔서 국경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레이블 업체에는 일감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류업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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